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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2025학년도 2학기 국내와 해외 간 소속지역 변경 공지(신청: 7.1.~7.7.18:00)

작성자
무역학과
조회수
127
등록일
2025.03.18
수정일
2025.03.18

 

2025학년도 2학기 국내와 해외 간 소속지역 변경 공지

 



Ⅰ 국내와 해외 간 소속지역 변경 일정

◦ 매 학기 수강신청 전(가기간 미운영기간 종료 시 서류 보완 절대 불가)

◦ 국내입학생이 해외거주학생 신청 시 매 학기마다 신청·증빙 필요

◦ 증빙서류는 7.1.이후 발급 본 인정 가능(고유식별정보* 마스킹 처리 필요)

   * 주민번호 뒷자리여권번호 등

◦ 모든 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1. 3개월 거주요건최소 2025. 4. 1.부터는 해외 거주

    국내입학생이 해외거주학생을 신청하면서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로 증빙하는 경우 4. 1. 이후 국내입국 이력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해외 거주

  2. 신청기간: 2025. 7. 1.() 9:30 ~ 7. 7.() 18:00(추가기간 미운영)

  3. 서류확인기간: 2025. 7. 1.() ~ 7. 11.()

    직원 권한으로 서류보완 불가능

  4. 지역변경일자: 2025. 7. 11.()

  5지역변경확인: 2025. 7. 14.(월)~

 

Ⅱ 소속지역 변경 신청·승인

  1. 신청·수정

    신청·수정 방법신청기간 동안 학생이 직접 우리대학 학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수정

    증빙서류 제출 방법국내소속지역 입학생이 해외소속지역을 희망 경우만 신청기간 동안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등록

    서류처리상태 별 수정방법

        1) 담당자가 서류처리 전기존 신청내역과 증빙서류 수정삭제

        2) 담당자가 서류취소반려 후기존 신청내역은 종결되므로 새로 신청

    신청·수정경로(PC만 가능)학사정보-수업/시험-소속지역대학변경(해외거주학생)


  2-1. 신청요건(공통)

    대상

        1) 소속지역대학변경 희망자(최초입학지역으로 복귀 희망자 포함)

        2) 해외소속지역대학유지(국내입학생이 해외거주 자격 연장희망자

    학적재학생·휴학생·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 예정자

        1)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대상 아님

        2) 제적생 모두 신청은 가능하지만 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승인자만 소속지역대학 변경 반영 ➜ 재입학 승인 예정일자(2025. 7. 10.예정)

    학과(전공)

        1) 국내소속지역대학을 희망할 경우모든 학과·전공

        2) 해외소속지역대학을 희망할 경우1전공과 제2전공 학과전공이 해외거주학생의 입학이 제한된 학과전공 제외 모든 학과·전공

            ❍ 해외소속지역대학으로 변경이 불가한 학과전공사회복지학과식품영양학 전공유아교육과

            ❍ 생활과학부 식품창업 마이크로전공자는 해외소속지역으로 변경 가능

                ➜ 해외소속으로 식품영양학전공 개설교과목 수강은 불가


  2-2. 신청요건(거주증빙 필요)

    대상국내소속지역대학 입학생이 해외소속지역대학 희망시만 해당

        1) 최초입학 시 국내지역대학소속인 학생이 해외지역대학소속으로 변경 희망 시

        2) 최초입학 시 국내지역대학소속인 학생이 해외지역대학으로 변경 후 해외지역대학소속 자격 연장을 희망하는 매 학기마다

    거주요건최소 4월 1*부터는 해외 거주중인 자

        해외거주 기준일신청이 속한 달(7)로부터 3개월 전 월(4) 1

    유의사항매 학기 변경신청이나 증빙서류제출 미비 시

        1) 신청시점 기준 국내소속지역 학생이 해외거주 증빙 미비시기존 국내 소속지역으로 잔류

        2) 신청시점 기준 해외소속지역 학생이 해외소속지역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연장증빙 미비시서울지역 담당자가 서울지역대학(국내)으로 소속 일괄 변경 처리


  3. 해외거주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거주증빙 필요자만)

    발급기준일신청 개시일(2025년 7월 1이후 발급 받은 서류

    서류 종류별첨참고

    외국어서류진위확인별첨참고증빙서류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며온라인 신청 시 자체 번역 후 내용이 일치한다는 진위확인 동의화면에서 동의’ 선택(서류가 거짓이면 불이익 감수 동의)


Ⅲ 신청 처리 상태

  1. 서류확인신청서류 확인 후 지역대학 변경 전 상태

  2. 서류반려: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경로에 반려사유와 보완방법을 안내하므로 반드시 서류확인이 될 때까지 처리 상태 확인 필요

    ❍ 반려 시 기존 신청 건은 반려 종결 처리되어 학생이 수정 불가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함


Ⅳ 해외소속지역대학 소속 대상 학사 운영

  1. 수강해외거주지역 신·편입학생과 동일하게 수강교과목 제한사회봉사활동 불가계절수업 불가

    ※ 사복 연계전공자실습교과목 관련 불가하나학생 공지 내용에는 제외

  2. 평가출석수업(대면시험장응시기말평가는 과제물로 대체

  3. 장학장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

 

 

2025. 3.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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